. 연구 목적
민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대하여 상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민법과 상법의 법원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둘의 관계 또한 깊이 알아보고자 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어 이
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상법은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 또는 노사관계의 평온, 거래처 등과의 관계강화 나아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Ⅱ. 법적 성질
제3자의 신주인수
상법과는 달리 주주총회의 권한이 축소됨과 동시에 이사회에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중심주의적 기관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현행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의무를 살펴보면,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있고, 개별적 ․ 구체적 의무로서
<해설>
①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②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③ 합병이나 분할(특히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에 제도의 요미가 있음을 유의할 것
⑤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에게 아무런 경제적 차이가 없으므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제2항은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위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제269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준용되게 되어 있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는 상법제283조에서 상속인이 당연히 그 지
제2호) -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814조 제2항-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